[영상] '검사내전' 김웅, "검찰개혁은 민주당 '분풀이"…변호사 못 구하는 취약계층 피해 볼 것"
"경찰·중수청·공소청 각 단계마다 변호사 필요…'돈 있어야 이기는 구조' 우려"
- 정희진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정희진 권준언 기자 = 검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무논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9일 뉴스1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범죄를 숨겨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분풀이"라며 "민주당 수사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의 이유로 과거 검찰·법원의 문제를 열거하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범죄를 숨겨주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분풀이"라며 "검찰 특수부가 통제를 받지 않은 게 문제였다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검찰 대신 경찰이 특수수사를 하게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의 통제 방안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에선) 검찰의 특수수사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특수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수사 통제 방안은 더 없애고 특수수사를 하는 검찰 대신 경찰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수사'와 '치안'을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률 해석이 필요하기에 수사기구가 법무부 아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날 통화에서도 "치안은 소방과 유사한 행정서비스로 신속·효율이 핵심이라 영장이나 미란다 고지가 필요 없다. 반면 수사는 범인을 특정하는 절차로 기본권 침해 위험이 높아 진술거부권·자백보강법칙·구속기간 제한·영장제도 등 적법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그래서 전문 수사기구는 법률해석과 적법절차 감시가 핵심인 법무부 소속으로 둔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행정부에 수사기구를 둔 사례는 나치의 '게슈타포'가 있다"며 "중국 공안에서 이제는 나치로 넘어가는 뉴노멀의 시대"라고 평하기도 했다.
'생활형 검사'의 이야기를 다룬 책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일반 국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이미 경찰과 검찰 간 '핑퐁'이 늘며 사건 지연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선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장애인 미성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계층 사건은 통계에 잡히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느 한 군데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가면 변호사 선임 없이는 사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중수청·공소청 각 단계에서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소송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며 반문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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