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사고 땐 매출 3% 과징금…건설사 비명에 1000억 상한 씌운다
국토부, 문진석 발의 건설안전특별법 수정안 마련해 보고
사고횟수 따라 가중치 두기로…안전관리 평가해 과징금 경감 활용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등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발의된 가운데, 지나친 처벌이라는 건설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정부가 1000억 원의 상한선을 적용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사고 횟수에 따라 과징금 적용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추가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 측 수정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앞서 문 의원이 발의한 건안법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연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측 수정안은 연 매출의 3%라는 수치는 유지하되 과징금 상한액을 1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향후 시행령을 통해 사고 횟수에 따라 5~6회의 가중치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1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이 매출의 0.1%라면, 6회 사고가 반복될 시에는 3%까지 점차 높아지는 구조다.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적절한 수치를 찾을 예정이다.
원안에는 없던 유인책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사 등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과징금의 감경이나 포상에 활용된다.
정부가 문 의원의 건안법이 사실상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제재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다만 적용 대상은 문 의원의 발의안보다 확대됐다. 기존에는 건설공사(건축물·도로·철도 등)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수정안에는 전기·통신·소방에 국가유산 수리가 포함됐다. 아파트를 지을 때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별 공정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수정안은 추후 문 의원의 재발의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업계와 정부를 질타해 온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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