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6-3-3원칙' 적용, 감형·사면 '불허'

1심 6개월 이내에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선고 '신속 판결' 방점
법관 '국회 추천'은 제외…서울중앙지법 법관 증원에 "사후약방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발의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1-2-3심 재판 기한은 '6-3-3원칙'에 따라 총 12개월만에 끝내도록 했고 감형과 사면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담고 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위헌 논란 등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각의 전담재판부가 설치돼 총 3개의 전담재판부가 들어선다. 항소심까지 포함하면 총 6개의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3대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법관도 별도로 둔다.

논란이 된 법관의 국회 추천은 넣지 않았다.

이에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 구성토록 했다.

각 재판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몇 배수 추천이 아닌 정확히 3명의 법관만 추천한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항소심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항소심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마찬가지로 상고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해 신속한 재판에 주안점을 뒀다.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판사 3인의 의견을 모두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 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법안에는 또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의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민주당은 다만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일반 사건의 재배당을 검토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공지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다수의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관 1명을 오는 20일자로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법관을 추가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장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달란 요청에는 아직 부족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장경태 의원은 "뒤늦게 사후약방문 처리하듯 사법부의 입장이 나온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 위원장은 "헌법에서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따라서 정하도록 규정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발의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유죄 확정자에게 사면 등이 제한되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이라 위헌 문제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