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초대형산불 지원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총리소속 재건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배분·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다른 법률에서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 추가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엔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피해자 중심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국가 등이 공동 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피해복구 지원, 관광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재기를 돕는다.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해 국가 등이 정책사업 우선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산림 회복·활용, 에너지 지원, 산림소득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피해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개발계획에 따른 체계적 개발을 해 피해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별법 시급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공포 뒤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하위 위임 법령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통상 공포 뒤 6개월 후 시행이 아닌 공포 뒤 3개월로 했다.
의결된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특위 활동 기한을 당초 10월 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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