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TF "배임죄 폐지·대체법안 검토…이달 중 1차 과제 발표"
권칠승 "배임죄, 추상적 요건으로 기업 경영판단 위축"
-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배임죄와 관련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폐지와 대체입법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속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민생경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한 1차 추진 과제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배임죄를 두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법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죄의 개정은 필요하나 한편으로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민생경제형벌 합리화 관련 과제에 대해 정부와 TF는 경미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기업 활동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000여 개가 넘는 경제형벌 관련 다양한 판례를 정부와 분석하고, 6000여 개로 짐작되는 다양한 법률적 조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9월 내 일차적 과제 도출해 진행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다양한 입법과제 실천을 통해 경제계, 국민께 보여드리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권 단장은 "배임죄에 대한 대체 법안의 경우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하기 시간이 많이 들어 더 봐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과는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 등에 대해선 조금 더 민사적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단장은 이달 중 발표될 1차 추진 과제에 배임죄 폐지까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지도부하고 정리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아직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정부와 당정대 간 추가 협의 절차를 거쳐 1·2·3단계의 추진 방안을 정리해 이달 안에 1단계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지도부와 TF에서 보고 시간을 조만간 만들어 지도부 추인하에 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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