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명시 자체 개혁안 발의로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이 부결되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 곽규택,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의원. 2025.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이 부결되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 곽규택,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의원. 2025.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법령에 규정한 자체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발의한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검찰 개혁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법령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권 분리로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더라도, 보완 수사권만큼은 남겨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보완 수사권마저 없어질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