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나경원 간사 부결, 이유 분명…법절차 따라 표결"

'배우자 법원장' 이해충돌·법사위원 책무위반·초선발언 등 지적
"아무리 관례라도 이런 간사 선임은 국민 믿음 저버리는 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고 있다. 이날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의 건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2025.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이 부결된 데 대해 "이유는 분명하다"며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네 가지 이유를 거론했다.

추 위원장은 우선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 피감기관장"이라며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은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법사위원 책무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됐고, 구치소로 윤석열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며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의 '초선 발언'도 재차 언급했다. 추 위원장은 "동료 의원 폄훼로,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다. 여러 차례 사과할 기회를 줬으나 끝내 반성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특권과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정의와 원칙을 실현하는 신성한 기관"이라며 "저는 언제나 국민이 맡겨준 소중한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