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장 없는 3대 특검법 11일 처리…내란재판 중계 조건부 허용
여야 원내대표 회동…민주, 국힘 '특검법 수정' 요구 수용
국힘은 금감위 설치, 민주는 나경원 간사 선임 협조하기로
- 금준혁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여야는 10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두 사람과 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약 80분간 회동을 갖고 특검법 수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야는 입장 차를 확인했다가 재회동 끝에 합의에 성공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3대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된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 인원 증원 과다 △수사 기간 3개월 연장 △특검 기간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수사 지휘하는 것 △특검이 군검찰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하는 것 등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 70명, 20명인 순직해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수사 기간도 당초 한 차례(30일)만 연장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해졌다.
유 수석부대표는 "원래 특검법에 있는 대로 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수사 인력 증원은) 10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기간이 종료되고 이첩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 지휘하거나 군검찰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조항 역시 빠진다.
아울러 특검법 개정안의 내란 사건 재판 1심 의무 중계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안보라든가 공공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재판장의 판단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별도의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되,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반대 토론 형식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검찰청 해체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당초 난항이 예상됐던 금감위 설치법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합리적이고 조직 효율성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이를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여권에서는 언급된 바 있다.
이밖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협조에 나서기로 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