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반기업 악법에 경제 죽어가…방송장악 중단해야"
"국정 무한책임 민주, 경제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조치 해야"
"방송3법 폐지돼야…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 구성 제안"
- 박소은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수없이 외쳐왔지만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서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온갖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다. 씨앗이 자라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노조는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다"며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이미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 3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견제와 비판이 무너지면 오만해진 권력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1980년대 '땡전 뉴스'는 5공 정권 수호의 첨병이었지만 독재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된 방송장악 3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대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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