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검찰 해체는 중국식 신공안부화…논의 즉각 중단해야"
"대법관 증원, 대통령 친위 대법원" "내란특별부는 하명재판부"
헌재에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한상희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 확대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곽규택·박준태·주진우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벌이는 모든 작태는 한마디로 위헌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검찰해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관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 개편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행안부를 중국식 신공안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검찰 해체 관련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관 증원안(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결국 물타기 대법원을 만들어 대통령 친위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서도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에 따른 판단은 위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명 특검에 이어 하명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수사개편안은 한마디로 수사를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자 수사를 못 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제도가 복잡해서 어떤 국민도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4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관련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에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3개 특검은 검찰 숫자와 예산을 늘려 무기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나올 때까지 털겠다, 안 되면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뤄진 불법적 의결인 만큼,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 역시 "이번 주에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에서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달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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