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서 규제"
노종면 "유튜브 특성 맞는 규제방식 제시…언중법엔 안 넣는다"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의 허위조작정보를 제재하기 위해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기존에는 언론중재법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유튜브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 의원은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유튜브 등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포섭하는 방안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유튜브를 통해 허위 조작정보가 남발돼 왔지만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언개특위는 관련법을 마련해 유튜브를 규제영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노 의원은 "언론이 아니지만 언론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언론중재법에서 포섭해 왔기 때문에 유튜브도 (언론중재법 대상으로) 고민했던 것"이라며 "유튜브 특성에 맞는 규제 방식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결과들이 있어 그쪽에(정보통신망법) 의미를 더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넣는다고 해서 언론이 아닌 유튜브가 법적으로 언론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보통신망법 규율 대상에 유튜브를 적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정 방식의 규제를 담는 것으로 법체계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당에서 '가짜뉴스'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사용 주체가 본인들한테 껄끄럽거나 비우호적이면 다 가짜뉴스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미 확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허위 보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인정되는 손해액의 중간값이 몇백만 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배액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징벌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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