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당정, 거대권력 해체 개혁의지 반영

중수청 행안부 산하…'법무부 배치' 논란 불식하고 검찰 배제 관철
보완수사권 논란, 산하기관 조정 배치…산적한 후속입법은 '리스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기능을 쪼개 거대 권력을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골자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 완성은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우려가 있었다"고 검찰청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을,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 신설한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도출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처리,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목표다.

당초 '법무부 산하 중수청'도 거론됐으나,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개혁 의지를 보이는 쪽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검찰청이 폐지되면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6년 만이 된다.

기재부는 총리실 산하에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장관)와 세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로 쪼개진다. 예산·재정 기능이 총리실 아래로 가는 건 17년 만이다.

기재부가 타 정부부처와 차별화됐던 것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 정부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관련 예산을 따내기 위해 기재부 앞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권한을 특정 공무원 집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이 여권 주류 내에 깔려 있었다.

기획예산처가 총리실 산하에 들어감으로써 관료집단의 독자성이 줄어들고 대통령실 정무라인의 예산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역시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국내금융 정책은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그동안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조합을 통해 금융기관을 컨트롤 하던 순기능이 이었다. 이번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로 금융부문까지 이관되면서 그 장악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와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긴다.

중폭 이상의 조직개편에 따라 후속 입법 등 풀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신설 시 행안부 산하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 중첩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했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중수청과 국수본이 서로 수사 대상,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국수본에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가 돼 권한 비대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공조 수사 등에서는 이전엔 법무부·검찰이 중심이던 체제를 행안부로 뜯어고쳐야 한다.

기재부, 금융위 개편은 금융감독위 설치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나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관련 조직개편이 지연될 수 있다.

금융위의 경우 금융정책 기능, 금융감독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이 국장은 "지금 금융위는 각 은행, 보험 이렇게 대상별로 편재돼 있어 정부조직법이 발의되고 최종 심의할 때까지 금융위와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며 "(개편 뒤 조직 규모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기능이나 역할이 맞물리는 부분은 소관 부처도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이 있어 기획예산처, 재경부, 금융감독위 개편은 내년 1월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안 마련 기간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