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수사관 "보관 지시 없으면 미보관"

본인이 관봉권 띠지 뗐는지 등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른 관봉권 띠지는 검사실 지시로 보관"…김용민 "지시 있었을 듯"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를 비롯한 증인들이 착석해 있다. 2025.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임세원 기자 =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는 5일 "띠지가 어떤 경위로 분실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띠지가 분실됐을 당시에 대해) 저도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임용돼 서울남부지검이 첫 근무지이다. 임용 후 올해 2월까지 압수수색물 관리를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현금 1억6500만 원을 압수했는데, 이 중 5000만 원은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기계 식별 코드 등 돈을 추적하는 핵심 정보가 적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띠지를 실수로 버렸다고 밝히면서 증거 인멸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김 수사관은 김용민 법사1소위 위원장의 '이전에도 관봉권 띠지를 보관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검사실에서 띠지를 보관하란 지시가 없으면 보통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있었나, 이게 처음인 건가, 처음 보관한 것인가'라고 묻자 "띠지 보관한 거 말인가"라고 되물은 후 "예전에 다른 선배가 검사실 지시로 보관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답했다.

'그때도 띠지를 다 떼버렸나'는 이어진 질문에 김 수사관은 "그때는 보관하란 지시가 있어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누가 지시하지 않으면 띠지를 떼지 않았을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현재 같은 지검 남모 수사관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남 수사관은 관봉권 띠지에 대해 "저는 해당 압수물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