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요구에 3대 특검법 안건조정위로…秋, 野간사 선임 거부(종합)

국힘 "간사 있어야 위원 선임"…추 "위원장이 위원지정 가능"
국힘, 반발해 퇴장…민주, 안건조정위 거쳐 법안 의결 방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2025.9.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임세원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 등 7명 명의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원회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토론이 끝난 뒤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대체토론을 마치고 소위에서 의결돼 안건조정위에 바로 회부됐다.

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에 이날 의사일정 심사를 마칠 때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박지원 김용민 이성윤 의원을 위원으로 제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 간사와 협의해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당 간사가 없다. 전제조건인 간사를 선임해달라"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위법한 안건조정위가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간사 선임 절차를 밟으려면 호선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며 "간사 역할을 할 분이 없는 관계로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 위원들과 일일이 상의한 것으로 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 위원은 전원 퇴장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법엔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 국민의힘 송석준 박준태 의원, 비교섭단체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이상 6명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겠다"면서 조정위원장 선임을 위해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조국혁신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돼 안건조정위 첫 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거치고 전체회의를 속개해 3대 특검법을 이날 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모두 연장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을 당론 법으로 발의했다.

세 특검 모두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은 기존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즉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장은 재판 일부를 중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