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장에선 노봉법 부작용 현실화…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
암참 만나 "반드시 보완 입법 필요…기업 제대로 운영하는 조치 있어야"
"SK·현대건설이 노조 쟁의로 경영상 피해 우려된다는 자해적 공시까지"
- 박소은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을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개혁 입법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법이 통과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소통하면서 그 의견을 잘 담아내서 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 여당이 그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한다"며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임스 킴 암참 회장님께서 한국 지역 본부 1000개를 만들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정도 유예해 두고 있다. 그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벌써 현장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이 파업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에선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울산공장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했다.
이어 "조선업계는 더 심각하다. 중국으로 발주 물량을 맡겼던 것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 노조에서 합병이나 구조조정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니까 해외에서 선주들이 '이런 상황이면 대한민국에 발주할 수 없다' '다시 중국으로 가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쟁송이 생기더라도 기업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경영권 보장 장치를 통해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SK와 현대건설이 노조 쟁의로 경영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유의하라는 자해적 공시까지 하게 됐다. 사실 자기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완 입법을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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