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권영세·이양수 징계 결론 못내…11일 최종 결정
당헌상 '상당한 사유' 해당 여부 두고 이견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4일 대선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큰 틀의 의견은 모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1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일 결론 내리기로 했다"며 "대부분 결론은 났는데 그래도 한번 숙고하자고 해서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 내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한 당헌 74조2의 특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권·이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을 의결하며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한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당헌 74조2를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약속 파기가) 과연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라며 "'상당한'이란 것이 추상적인 말이라 보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0일 새벽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 등록을 받은 절차의 적절성도 윤리위에서 논의됐다.
여 위원장은 "새벽에 한 게 불가피했냐, 아니면 러프하고 터프했냐, 이런 것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것을 좀 더 생각하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 의원과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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