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죄로' 고발…"무리한 압수수색"
"사무처 당직자 핸드폰 압수하며 변호인 입회 요청 거절"
- 박소은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조은석 특검팀에 대한) 사무처 당직자가 당을 대표해, 당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고발인은 조은석 특검이다. 성명불상 검사 1인과 수사관 7인으로 고발 취지는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이어 "중앙지검에 당 명의로 접수했다"며 "주요 혐의는 사무처 당직자 핸드폰 압수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요청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조은석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개최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당사로 바꾼 경위 확인을 명목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행정 업무를 맡았던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가 변호인의 입회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해 왔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대상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특검에 맞섰다. 5시간 넘은 대치 끝에 특검은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규탄대회 등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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