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더 센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전체회의 상정

4일 법사위 전체회의…'나경원 간사 선임안'은 제외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 공청회 계획의 건 의결을 두고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한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당론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세 특검의 각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은 기존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어 같은 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도 같은 날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은 이날 회의 안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대항마로 앞세웠지만, 추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는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로 연일 충돌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돌연 간사 선임안을 철회하는 등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거부했다.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 중인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간사를 맡을 경우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 추 위원장과 민주당의 논리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