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에 "박 대령과 유족께 죄송"

군인권위 만장일치 결정…"절대 기각돼선 안 되는 사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강서연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위에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박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박 전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할 당시 참여한 원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이 사건은 절대 기각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전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인권위에 냈던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2023년 8월 기각했다.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이었던 원 후보자와 김용원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긴급성 요건 결여'를 사유로 긴급구제신청에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당초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에서는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판단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순직해병특검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 원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서 의원 질의 원 후보자는 "당시 군인권보호위원이 된 지 한 달째였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입장이 그렇게 돌변할지 몰랐다"며 "이종섭 전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몇 달 뒤에 알았다"고 했다.

이어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기각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바로 다음 날 국방부가 박 전 대령에게 영장을 청구해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도 김용원 위원처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