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내란 특별재판부' 속도전…원내대표 가세(종합)

법사위원 "현 재판부 못믿어"…4일 법사소위 회부 강행
김병기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지도부 첫 입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필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론전을 벌이며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 속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필요성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원 내에서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는 믿을 수가 없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구속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재판을 빨리 가야 함에도 구속기간 만료 등이 올 때까지도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재판을) 했다. 지금은 한 달에 세 번 (하며) 질질 끈다"며 "특검에게 지귀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고 우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수사가 절실함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 등으로 긴급하게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라든지, 내란 재판을 하는 지 판사의 여러 기이한 행태가 사법부의 전체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이분들만 잘 잘라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직후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원들 성토가 이어졌고, 이런 재판부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는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지 법관 추천 등 구성 부분은 당연히 입법부가 다 하는 게 아니다. 사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라며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성역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면 사법부의 성역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후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김용민, 장경태, 이성윤 의원. 202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같은 우려 제기에 "사법부 독립은 법원이 스스로 훼손한 게 아닌가"라며 "사법부가 내란 종식이라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에 국민 의구심이 매우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부가 먼저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책임감을 갖고 누가 봐도 공정하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선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음을 자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주목됐다. 지도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다만 처리 시점에 대해선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충분한 공론화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건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한 뒤 소위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4일 상정하고 (소위로) 회부한다. 처리 일정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특정 사건을 두고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