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사생활 검증 비공개로"
김병기, 사생활 자료 비공개 분류 및 외부유출 금지 법안 발의
윤건영 역시 공직윤리·역량 청문회 구분…'도덕성'은 비공개 원칙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둬 공직 후보자 사생활 등을 따로 심사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내대표단 등 17명 의원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둬 인사청문회 이전 공직 후보자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자료는 비공개로 분류해 인사청문위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는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직 후보자 또한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 역시 28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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