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 특별재판부, 다음주 지도부 논의…신속설치 추진"
기자회견 통해 필요성 재차 강조…"특단의 대책 필요"
국힘 겨냥 광역지자체 현장검증 추진…나경원엔 "법사위 간사 자격없어"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3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포함된 내란특별법 추진과 관련 "지도부에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 주 초에 절차들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3법의 경우 지도부와 충분히 숙의해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에 9월 4일 처리는 문제가 없지만 내란특별재판부는 지도부와 본격적 논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란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전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8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신속한 설치를 결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법원이 내란재판에 대해 소극적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워크숍 이후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는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며 거리를 뒀다.
이에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이어 "모든 사법부가 정치화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도 "계엄과 내란과 그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일부 사법부가 보이는 행태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또 "특위 차원에서 광역 지자체 내란가담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 추진하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 회의 진행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의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사위 야당 간사가 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며 "계엄과 내란에 관해 사실상 감싸기를 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장에서 계속 활동해 왔다는 의구심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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