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반헌법 특위법' 발의…"내란세력 뿌리 뽑아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민주적 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반헌법 행위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정책위의장,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혁신당이 제출한 반헌법특위법은 계엄 선포 및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무장군인 동원, 무력 충돌 유도, 불법체포·구금 등 9개가 조사 대상이며 활동기간은 1년이다.
조사 기간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백서 작성을 위해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김 권한대행은 "80년 전 우리에겐 친일 매국노를 뿌리 뽑을 기회가 있었으나 반민특위는 좌초됐다"며 "일제 잔당은 극우와 손잡고 민주 민족 세력을 탄압했으며 친일 매국 세력은 분단의 아픔에 기승해 기득권을 유지했다. 이들의 후예가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차 최고위원은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쓴 친일 매국 세력이 기득권 정치세력, 검찰, 극우와 손잡고 내란을 일으켰다"며 "세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나, 이 노력만으로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도 "80년 만에 다시 나라를 바로 잡을 기회가 온 것"이라며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암약하는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반헌특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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