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법무부 산하 안돼"…검찰개혁 공청회서 한목소리
혁신당 황운하·박은정 "법무부에 두면 수사·기소 분리 불가능"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토론자로 참석
- 김세정 기자, 심서현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심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없다는 주장이 29일 강하게 나왔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해선 법무부 소관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촛불행동의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에 토론자로 나선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수사·기소의 분리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두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둔다면 이 셋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과거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활해 중수청으로 격상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도 인사말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탈정치화가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법무부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함께 둘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입법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수청도 경찰인데 뉴질랜드도 처음에 법무부에 갔다가 시행착오를 거치고 경찰로 소관을 이동했다"며 "경찰인데 왜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을 잘 관리·감독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검찰에게도 주지 않아야 하고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에 둬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것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나 경찰 수사 사건 전체를 검찰에 송치해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의 부활 또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황 의원도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선 절대 안 된다. 나중에 전면적 수사권 확대로 이어진다"며 "검찰에 수사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되고 검찰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중수청 소속 문제로,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장관은 행안부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날 정 장관은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이견이 분출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정 사이) 이견이 없다.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도 검찰개혁에 실패해선 안 되지 않겠나"라며 "검찰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는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하는 척 말고, 실질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완성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항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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