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가 너무 나간 것"…검찰개혁 놓고 당정간 불협화음

민형배 "당이 입장 안 냈는데 발언,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용우 "9월25일 검찰청 폐지 법개정, 이후 추가 제개정"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민형배 위원장(왼쪽)과 이용우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대 실무회의 및 검찰개혁 당론안 초안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이 감지된다.

민형배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의 검찰개혁 논의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자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친 것에 "법무부 장관이 답변 과정에 개인적 생각을 말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것이 당정의 논의 사항으로, 저희 (초)안에는 없다"고 했다. 당 입장은 '완전 폐지'라는 취지다.

민 위원장은 정 장관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 권한이 한 부처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장관이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본분에 충실한 건가' 정도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이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담당한다면서 '최근 통계상 4만 건 이상인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는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초안에 이의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했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수위는 수사기관 통제를 얼마나 할 거냐가 핵심이라 이의신청까지 (담당)하면 통제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정 장관의 우려와 달리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게 다수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려는 법 취지를 반영하면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용우 특위 간사는 "핵심은 9월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공소청, 가칭 중수청 신설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개정 후 이차적으로 여러 법안의 추가적 제·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충분히 숙의하고 꼼꼼히 논의해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