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개정안 국회 통과
유공자예우법 개정 내년 상반기 시행…1만7000명 혜택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본인으로 한정돼 사망 시 그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만7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201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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