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개정안 국회 통과

유공자예우법 개정 내년 상반기 시행…1만7000명 혜택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2025.8.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본인으로 한정돼 사망 시 그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만7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201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