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조 계획서 1년만에 본회의 오른다…비쟁점 법안 처리

참전유공자 예우법· 수업중 스마트폰 제한법 등 17개 법안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2인,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2년 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17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당시 야 6당 의원 188명이 요구한 지 1년여 만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사고다.

이와 함께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어선법 등도 여야 합의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