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손질법 상정…방송3법 후속 예고
방통위법 개정안, 위원 5명→9명 확대…정부여당 절대우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법, 시행 즉시 이진숙 직위 상실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손질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종료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42개의 법안을 상정했다.
특히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을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장하는 게 골자다.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6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한 야당 몫은 3명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방통위원 수가 현행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3대 2에서 6대 3으로 늘어나 당정 입김이 강해지는 셈이다.
나아가 김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위는 상실된다.
신설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는데, 시행 시 방통위 공무원의 고용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된다. 다만 정무직의 고용 승계는 제외하도록 규정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방통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위는 사라진다.
이외에도 기존 방통위 설치법은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기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승인 권한에 더해 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권을 갖고 있던 것에 재허가·변경 허가·취소 기능도 더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신설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의결을 끝으로 방송 3법을 모두 처리한 상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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