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안 초안 사실상 나와…"0.001%도 문제없게 완성"
"당정대·공론화 필요, 발표 어려워…정부조직법도 본다"
법무부, '행안부 산하 중수청' 우려…쟁점 여전
- 서미선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당 안팎 공론화에 부칠 검찰개혁 당론안 초안을 사실상 마련했다. 다만 공개는 의견 수렴 뒤 확정안이 나와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해당 초안을 두고 막바지 논의 중이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특위 초안 확정은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도 0.001%의 문제도 없도록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또 "특위 안이라 당정대 논의 과정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통해 내용은 최종적으로 좀 가다듬어질 것"이라며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개별법까지 전체적으로 다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과 직결된 형사절차고 여러 법제도, 기관, 조직 문제가 걸려 있어 자구 하나라도 손봐야 한다. 그런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 모든 게 완성돼 발의한다는 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으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총리실 각 산하가 제안된 바 있다. 앞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을 내놨으나, 법무부는 이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렇게 되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특위는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4개 법안을 논의해 왔다.
여기다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하면서 해당 개정안 초안 마련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위는 이를 위해선 9월 초까진 해당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보고, 조속히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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