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한덕수 구속 확실…탄핵 기각했던 헌재도 책임"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와 그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허위공문서 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내란 중요 공범 중 한 명을 신속하게 처벌하고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저희가 한덕수 총리 탄핵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희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가장하려 했던 행위 자체가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탄핵을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며 "이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실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뻔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 시스템 붕괴에 사실상 일조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헌재 판단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개혁 필요성을 내보였다.
한편 김 의원은 "특검이 내란 방조범으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는데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며 "따라서 기소할 때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죄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특검이 '방조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건 "범죄 소명을 쉽게 하기 위해 조금 낮은 단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부화 수행 등 내란 방조의 경우 징역 5년 이하이지만 중요임무 종사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형량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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