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필버 8시간째…野 "기업 족쇄" 與 "이사회 신뢰 회복"(종합)

野 곽규택 조배숙 반대·與 오기형 김남근 찬성 토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홍유진 기자 =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오후 5시40분 기준 8시간째 진행 중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집중투표제 도입)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이 핵심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기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첫 주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9시40분께부터 약 2시간 38분간의 반대 토론을 마치고 내려온 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우리 경제 국가대표는 우리 기업들"이라며 "기업들 발목을 잡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외관상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명목으로 추진되나 실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고 부작용 등을 검토하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 시점의 적정한 선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점이 회사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이해해 민주당은 작년 가을부터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고 5가지 중 일부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상법, 2차 상법이라 이해하지 않는다.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한 세트"라고 설명했다.

또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한국 주요 상장회사 기업 이사회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라고 했다. 그는 약 2시간 3분간 찬성토론을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유로 △경제계·전문가 의견수렴 부족 △입법 절차 졸속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자동 투표를 확산시켜 실질적 경영 참여도 하지 않는 투자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이 우려되는 점을 들었다.

조 의원은 "규제가 넘치면 혁신은 숨을 잃고, 법이 지나치면 시장은 침묵하게 된다"며 "대한민국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의 자율 경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약 3시간 13분간 반대 토론을 했다.

오후 5시43분께 토론을 시작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대 이유로 중소·중견기업 방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개정안은) 법상 2조 원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돼 반대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법 내용 이해가 정확히 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에선 곽 의원과 조 의원, 민주당에선 오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 이정문 이강일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