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시작…24일 민주당 주도 의결(종합)

우 의장, 9시께 본회의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
필버 첫 주자는 김형동…법령집 갖고 단상으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기 위해 단상에 자료를 올려놓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박기현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3일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 요청서가 제출되면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단사에 고용노동법령집 등 자료가 놓여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으로, 김 의원은 9시 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내 사용자를 찾아야 할 게 아니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법령집 등을 갖고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노동권은 축적의 역사로 75년간 쌓여왔고 이 법전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24일 범여권 주도로 표결을 진행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 의결에도 나설 예정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