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 철퇴…檢개혁 다음 타깃 "언론개혁" 고삐
9월 방통위 개혁안 처리…정기국회 내 언중법·정통법 개정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도 속도…李대통령 입장표명 분수령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확답으로 검찰개혁의 큰 틀을 정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개혁 과제인 언론·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개혁안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 개혁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 안은 방통위 소관 사무에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하고,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가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을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김 의원 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삼으며 탄핵소추도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 개혁 법안은 논의를 거쳐 단일안의 형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하다.
언개특위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범람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어느 법에서 어떻게 제재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SNS상의 허위조작 정보를 언론중재법에 규율하는 것을 검토하나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해 제재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비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두 개혁안은 시간표를 고려할 때 9월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개혁안이 언론과 야당, 여론의 저항으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대통령실도 9월쯤이면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대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을 전후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완결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개혁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대법관을 30명 이내까지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개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사법부를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것인 만큼 검찰과 언론 개혁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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