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 25일 첫 회의서 '더 센 김건희 특검법' 상정

부정이익 수수 의혹 추가·수사인력 보강…野합의 없이 강행
9월5일 檢개혁 입법청문회…尹 CCTV 제출 요구도 의결 전망

추미애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선출된 뒤 첫 전체회의다.

이날 전체회의는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사위를 통과시킨 뒤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유법을 심사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 안은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파견검사는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 지연 시 수사 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다.

서 의원 안은 파견검사를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140명 이내로 확충하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하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에도 나선다. 해당 청문회는 검찰권 남용 등에 따른 피해자와 검찰 측 가해자들이 출석 대상으로 출석 명단은 이날 확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예시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부르는 것인데 (검찰 쪽은)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심우정·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진동 전 대검 차장,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이 출석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9월5일 법안1소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일정에 대해 검찰개혁 입법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했으나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법사위에서 이르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할 전망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법사위 의결을 통해 자료 열람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1차 요구한 건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와 보디캠 영상이고, 수감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특혜 의혹도 필요한 부분은 열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열람 의결이 돼도 이를 공개할지는 미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른 라디오에서 "국민 알 권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CCTV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이를 공개할지 여부는 법적 검토를 거치고 필요성을 숙의한 뒤 결정할 예정으로 안다"며 "(당 차원에서)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