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3법 모두 처리에 "사회대개혁·언론개혁 끝까지 완수"

"본회의서 3법 처리 마무리…언론개혁 역사적 첫걸음"
국힘 겨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당은 자격 없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의결을 끝으로 이른바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환영하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보수 여전사를 자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낙하산·코드 인사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또한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언론개혁 입법을 방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며 "심지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언론 장악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구태 정치를 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며 "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그 길에 무슨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 3법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MBC법) 개정안, EBS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방송법 개정안과 방문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5일과 21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으로 가결됐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