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언론개혁법 확장한 '가짜정보 근절법'으로 책임 물을 것"

"하반기 국회서 법률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적극 공포"
"'권력의 검찰청' 역사속으로…檢개혁 후속입법도 만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비해 통과시키겠다"며 "사실 확인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트리는 자에겐 합당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임금과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 공문이 온라인에 퍼졌지만 허위로 확인됐다"며 "이것을 '공무원들이 좋다 말았네'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보면 허위 조작 정보가 전 세계 위험 요인 중 4위"라며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공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근절 의지를 표했다.

이어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법률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 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며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분량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로드맵 공유가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혁 대원칙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하겠다. 전인미답이지만 정부와 원팀이 돼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