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3법 '17박18일' 모두 처리…국힘 전대로 하루 멈춤
마지막 EBS법 찬성 179명·반대 천하람 1명으로 與주도 가결
23일 오전9시 다시 개의…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으로도 정치적 중립성 등이 충분히 보장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방문진)법·EBS법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기간인 지난 5일 방송 3법 중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다.
이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전날(2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날 마지막으로 EBS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EBS법 개정안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현재 9명인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학회, 교육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을 하면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방송 3법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며 "찬반토론 내용은 별개로, 국민이 지금 이 시대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소중한 자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모두 반대하며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 제출에 가로막혔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이후에 종결 표결을 할 수 있다.
이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터라 본회의는 잠시 산회한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9시 다시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재계의 배임죄 등 우려가 커지자, 원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는 '당근책'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25일까지 쟁점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권의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과 각 법안 표결이 반복될 전망이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