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마지막 'EBS법' 필리버스터 시작…22일 표결

5일 방송법·21일 방문진법 개정안 의결 마쳐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손승환 기자 = 'EBS법'으로 불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1일 시작됐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마지막 법안이다.

방송 3법은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을 비롯해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법조인 단체 등에 나눠주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추천 몫은 물론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의 영향이 학회 등에 끼치면 여권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MBC법) 개정안은 이날(21일) 의결됐다.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6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날인 이날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된 것이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토론 종결(180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167석)은 진보 성향 야당들과 손잡고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종결을 하고 있다.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민주당 주도로 종결 및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