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마지막 'EBS법' 필리버스터 시작…22일 표결
5일 방송법·21일 방문진법 개정안 의결 마쳐
- 조소영 기자, 임세원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손승환 기자 = 'EBS법'으로 불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1일 시작됐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마지막 법안이다.
방송 3법은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을 비롯해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법조인 단체 등에 나눠주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추천 몫은 물론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의 영향이 학회 등에 끼치면 여권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진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MBC법) 개정안은 이날(21일) 의결됐다.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6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날인 이날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된 것이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토론 종결(180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167석)은 진보 성향 야당들과 손잡고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종결을 하고 있다.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민주당 주도로 종결 및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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