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방송3법' 중 두번째로 통과…MBC사장 국민 추천
찬성 169명·반대 1명·기권 1명…국힘 투표 불참
- 박기현 기자, 손승환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손승환 임세원 기자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방송3법' 중 두번째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송장악 의도를 담은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친여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며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지난 5일에는 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토론을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 날인 이날 통과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통과 전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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