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현역병 복무 길 열린다" 김미애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성별 구분 없는 복무 참여로 병력 공백 해소 차원
국방부 女현역병 복무실태 매년 국회 보고 의무화 내용 담아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열린 2024 유엔참전기념행사에서 여군의장대가 의장시범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여성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배경에는 급격한 병력 자원 감소가 있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11만 명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 전투부대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