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21~25일 개최 합의…국힘 전대 개최 22일 제외(종합)
21일 본회의서 EBS법 필리버스터…23~25일 노봉법·상법 진행
- 조소영 기자, 임윤지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홍유진 기자 =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22일을 제외하고 25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22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당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하면서다.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2+2 회동 후 문·유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당초 합의한 일정은 21일부터 24일까지였으나 22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 여당에서 통 크게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하루 더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1일, 23일, 24일, 25일 나흘간 열린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7월 임시국회에서 미처리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상정으로 우리 측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수석부대표는 "21일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MBC법),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명에 대한 표결을 하고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2일 오전 중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면 전당대회로 인해 더 이상 (추가 일정을) 갖지 않기로 했다"며 "23일 오전 9시에 남은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상법개정안) 두 개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중에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6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21일)에서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토론 종결(180석)이 가능한데, 민주당(167석)은 진보 성향 야당들과의 의기투합으로 매 건마다 종결 시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일에는 전날(21일) 진행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예정이다. 뒤이어 해당 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 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가 산회된다.
23일에는 다시 본회의가 개의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24일 민주당 등 주도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표결이 이뤄지고 국민의힘 주도의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또 시작된다.
25일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표결이 이뤄지고 본회의는 산회된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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