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위성곤 위원장 선임…NCD·배출권거래제 현황보고도

여야 새 간사에 박지혜·김소희…소위원회 조정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 개정안 소위 회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새 위원장을 선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후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위원장 선임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기존 한정애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됨에 따라 사임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미래 문제로 유예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올여름은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후위기 앞에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없다"며 "오직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만이 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로운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후특위는 이날 양당의 새 간사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소희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기후특위 위원들이 소폭 사보임 하면서 소위원회 위원 또한 조정됐다.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성락 의원이 사임하고 박지혜 의원이 보임했다.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사임하고 김소희 의원이 보임했다.

이날 기후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대체토론을 거친 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심사 소위원회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기후특위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35년 NCD(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 현황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