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된 조국, 남부교도소 밖으로…수감 242일 만에 출소(2보)

지난해 3월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해 3월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후 242일 만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