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튜브도 언론규제대상 포함 검토…정정보도 비중있게"(종합)
"정정보도 비례도 중요…오보 큰데 정정 쥐꼬리만큼 하는 것 정의 부합 안 해"
"악의성 허위보도 징벌 손해배상 도입 전제…사실보도는 당연한 책무
- 임윤지 기자,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언론중재법 개정과 포털·유튜브, 언론진흥재단 개혁에 착수했다.
악의성이 입증된 반복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정보도 비례 원칙, 댓글·유튜브 허위정보 차단 등 실효적 제재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악의성이 입증된 반복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전제다. 사실보도 입증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고의 입증책임 전환, 정정보도 비례의 원칙, 손해액 산정 기준 구체화 등 세부 쟁점을 마련하겠다"며 "정정보도는 보도의 영향력·형태에 비례하도록 규정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과 보도 파급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출범식에서 발언한 '정정보도 비례 법칙'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 개정 대상에 정정보도 관련한 부분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며 "오보의 크기는 이만큼인데 정정보도는 쥐꼬리만큼 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뉴스포털 개혁과 관련해선 "댓글 익명 시스템에 대해서 댓글조작 논란이 늘 있기도 했다"며 "댓글창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를 언론중재법상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지금까지 대다수의 법안 발의가 정보통신망법에 집중됐는데 동시에 언론중재법에서 다루는 언론 규제 대상에 유튜브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어느 쪽으로 갈진 아직 모른다"고 했다.
언개특위는 △18일 비공개 간담회 △19일 방통위·방심위 정상화 토론회 △9월 1일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응 토론회를 잇따라 연다.
노 의원은 "기존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목적과 명분을 대전제로 삼아 구체 방안을 새로 만들겠다"며 "목표는 합리성과 실효성"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언론사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추석 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부위원장은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맡았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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