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3대 개혁' 모두 가동…"악의적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위원장에 최민희
정 대표 "언론개혁도 추석 전 완수 목표…언론 혼내려는 뜻 절대 아냐"
- 김일창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띄우고 언론사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추석 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개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 피해자를 줄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라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특위 위원들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해서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20년 전 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 간사였던 정 대표는 "당시 언론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왜 언론계가 첫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제게 말했는데 20년이 흐른 지금 23개의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는 23개의 법안을 모두 언급한 정 대표는 "이제 언론계에 되묻고 싶다"며 "언론에 의한 피해가 이 23개 업종, 법보다 심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04년 한 만두소 업체의 대표였던 30대 사장이 만두소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후에 만두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보도했던 언론 어느 곳에서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정 대표는 언론계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저희가 추진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한 만큼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안이 통과되면 언론사는 사전에 조금 더 팩트를 체크하는 등 사전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언론과 언론인의 자부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자 언개특위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언론개혁이 필요한 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언론인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히 몇 가지 쟁점 사항은 충분히 소통하면서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언개특위가 출범하면서 정 대표가 공약한 3대 개혁 특위가 모두 닻을 올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정상화 특위(검개특위, 위원장 민형배)를 지난 6일, 사법개혁 특위(사개특위, 위원장 백혜련)를 지난 12일 가동했다. 정 대표는 검개특위와 사개특위 출범식에도 참석해 추석 전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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