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전한길에 경고 조치"(2보)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기 앞서 징계 소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