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부, 다음주 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50억, 10억 양쪽 이론 탄탄…30억은 아닌 것 같다"
"9월 검찰개혁 4법 위해 8월 국회서 방송·노봉·상법 통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관련 "정부에서 다음 주 초 정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50억 원 (원상복귀)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10억 원이 안 된다고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대통령실과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해당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준 강화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고 여당 내에서도 '50억 원 원상 복귀'에 대한 의견이 커졌다.

김 원내대표는 "적어도 30억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50억 원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이론이 탄탄하고, 10억 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론이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방송 3법 중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등 쟁점 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는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법을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며 "이런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9월부터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강조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봐도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다"며 "불은 불로 끄기 위해 핵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 6 동수로 구성했다가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재검토한 것과 관련 "6대 6 구성 이유는 비밀"이라면서도 "(구성 이후) 일부 당원 또는 국민들 민심과 달랐기 때문에 국회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