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유죄 윤미향 사면·복권…"고맙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 확정판결 뒤 9개월만에 죄 벗어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11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윤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재가 뒤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 등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는 4년 2개월이 걸렸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나왔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