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14일 전한길 징계 결론…"가볍지만은 않을 것"

"어떤 언급도 할 수 있지만 민주적 절차 따르는 게 원칙"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대구 엑스코 기자석에 앉아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모습 (유튜브 '전한길뉴스' 갈무리)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전당대회에 소란을 빚어 회부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의결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후 중 전 씨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 위원장은 "언론 보도 및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는 된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긴급 요구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윤리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이날 전 씨가 출석할 경우 직접 소명을 듣고, 만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서면 자료를 갖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에 대한 윤리위 입장과 관련 "전 씨가 (전당대회에서) 배신자 등이라고 소리치고, 자기가 지지하는 분에게 박수쳤다는 (보도가) 나와 있다"며 "일극체제가 아닌 이상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기 그런 언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이번에 전 씨가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받고 있다"며 "민주적 정당이라면 (소속된) 사람도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은 전 씨는 반탄(탄핵 반대)파 후보 연설 때는 손뼉을 치며 "잘한다"고 외쳤고, 찬탄파 후보가 나왔을 때는 "배신자"라고 외치며 비난해 논란이 됐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