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검찰개혁, 속도조절은 없다"…26일 최종법안 확정
중수청 행안부 산하 설치 여부 내주 與 특위에서 결정
내주초 추가 당정대 협의…실무 전문가 간담회도 예정
- 서미선 기자, 조소영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조소영 임윤지 기자 =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대 협의기구가 7일 가동됐다. 당정대는 검찰개혁에 '속도 조절'은 없다는 입장으로,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엔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로 설치하냐는 질문에 "다음 주 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개혁 안을 만들겠다는 것처럼 알려진 게 오보라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왔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특위의 대원칙에는 당정대 사이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위원회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세부 의견을 정리해 내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민 위원장은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 기관에 가는 것이 전문화로, 이는 수사 역량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정반대에 있다"며 "중수청이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면 수사역량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 위원장은 "당정 협의 정례화는 아니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한두 차례 더 하고 잘 되면 한 번에 끝날 것"이라며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때 확인하는 절차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내주 초 추가 회의를 할 계획이다. 다음 주 중 변호사, 검경 쪽 실무전문가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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